회사소개

인사말

“좋은집365”는 A&A디자인건설(주)에서 개발한 종합건축 O2O[online to offline] Platform Service로
집과 삶에 대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인간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衣食住)중 주(住)의 근본인 건축(신축), 리모델링, 주거인테리어, 상업인테리어의 무료비교견적부터 업체선정까지 기존의 건물 중 내게 맞는 집을 고르는 차원에서 벗어나 내가 꿈꾸던 집, 구상하던 집을 설계하고, 설계도를 건축시장에 내놓고 좋은 시공
업체들이 찾아와 경쟁적으로 비교견적을 받고,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는 좋은 업체 선정하고, 좋은집 짓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고객은 좀더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時:시간초월, 空:공간창조, 人: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디자인기획 단계에서 설계, 시공, 감리,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기술력과 앞서가는 감각, 그리고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담아 운영될 것입니다.

”좋은집365는 꿈(가상)을 현실로 만나는 O2O[online to offline] Platform Service를 제공하고 집이 행복한
세상, 건축주가 웃는 세상을 찾아 운영될 것입니다.

A&A디자인건설(주) 대표이사 하 석 진 (印)

조직도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제정목적

  • 본 윤리규정은 A&A디자인건설(주)(이하 우리 회사 또는 회사라고 함)의 임직원이 필히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확립하여, 전임직원이 올바른 윤리관을 세우고 이를 업무수행 및 회사생활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1) 우리 회사는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상호신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직한 기업이라는 사회적 평판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삼는다. 따라서 전임직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2) 전임직원은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 및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능률을 발휘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회사가 요구하는 윤리 규정의 핵심은 ① 고객우선 ② 신뢰성 ③ 소통 ④ 책임감 ⑤ 열정이다

2. 회사의 책임

  • 1) 회사는 전 구성원들이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내에 배포하여 숙지하게 한다.
  • 2) 전임직원은 본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정기적 검토와 토론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요한다.
  • 3) 회사의 임직원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본 규정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책임

  • 1) 전임직원은 대한민국 법률 및 규범이 정하는 바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우리 회사의 질서 확립과 신뢰성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기준의 측도를 가름하기는 어려움으로 만약 업무수행 중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전임직원은 직원상호간에 우애와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무시한 상태로 본 규정을 적용 할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4)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상호간에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며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상사에게 문의 또는 보고한다.

4. 포상, 징계

  • 1) 우리 회사는 직원 상호간의 인화와 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는 직원에게는 그 공로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진급, 승급, 표창수여 등이 있으며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임직원은 각자가 담당 업무를 꾸준히 연마하고 학습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하여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누를 끼치고 직원상호간의 인화에 현저한 문제의 소지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징계를 논한다.
  •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해고 ② 민, 형사상 소송 및 회부 ③ 손해배상 ④ 강격(직급강등) ⑤ 정직 ⑥ 감봉 ⑦ 업무정지

5. 위반

  • 1) 비록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규정 및 회사 내규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 단, 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 행위는 그 정상을 참작한다.(예 :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 성관계, 절도 등 포함)
  • 2) 전임직원은 업무과실, 불법행위, 회사자산의 유용 등 회사에 누를 끼친 행위와 회사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을 발견 할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을 대해야 하고 문제를 보고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조처해야한다.

6. 인사위원회

  • 1) 인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에서 필요시 긴급소집 할 수 있다.
  •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장의 임명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 3)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점수 관리 및 상벌행위에 관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윤리강령의 검토 및 수정에 이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7. 세부기준

  • 1) 정확한 기록과 보고의 의무화 – 모든 임직원은 여비 및 경비를 사용 시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거짓 없이 기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기록은 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특히 회계기록은 일반적 회계원리에 따라 관리하되 업무의 특성상 그 책임을 다른 타 직원에게 전과 할 수 없다.
  • 3) 사실을 오도하거나 오해를 목적으로 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4) 거래사실, 프로젝트내용, 기획, 기타 회사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변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전 임직원은 고객 및 거래처와의 기밀 및 소유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을 사수할 의무가 있다.
  • 6) 전 임직원은 업무상 필요의 경우가 아닌 그 어떤 경우라도 회사의 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정상적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수 있다.
  • 7) 회사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다. 따라서 본인에게 허가되지 아니한 자료를 공개 및 배포해서는 아니되며, 기안당사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8. 소유권/저작권

  • 1) 개인이 개발한 결과물 일지라도 그 결과물이 업무상 취득한 결과물이라면 그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허가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2)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 및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거래 또는 제공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보상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발견 적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시 해고 처리한다.
  • 3)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회사의 경비로 구매한 모든 물품은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물품이라도 절약하고 깨끗이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관리자의 불찰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4) 회사에서 지급되었거나 회사의 경비로 구매한 모든 물품은 개인의 의사로 대여 또는 판매 및 양도 할 수 없다.
  • 5)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전문회사에서 개발하였거나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 6) 회사의 홈페이지(www.ghouse365.com)는 우리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며 회사가 지향하는 신뢰와 정직을 고객에게 숨김없이 표현하고 나아가 임직원 스스로가 투명하고 정직한 결과물을 산출하므로 기술이 축적되어 전문성이 높아지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감을 갖게 하는 회사의 재산목록1호이다.따라서 우리회사직원이라면 누구나 회사홈페이지(www.ghouse365.com)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기록과 정리에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 7) 회사홈페이지에는 성, 종교, 인종, 국가, 정치적인 내용, 학력, 연령 사회적 약자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도발적인 영상, 엽색사진, 도색적 정보, 혐오, 공포, 협박, 추행, 비방 등은 회사의 정책에 위반하는 것이다.
  • 8)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공격하거나 비방하며 경멸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나 회사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영상 및 문건을 열람, 첨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 9) 어떤 개인이나 단체 혹은 업체의 상표권,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을 무단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10) 직, 간접적으로 도박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하기 위하여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 11) 회사정보통신망 이용 시 금지사항
    • ① 종류를 망라한 정치적 선전에 관한 내용 ②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③ 국내법 및 국제법상 외설적이고 불법적으로 규정한 사이트 접속 ④ 불필요한 자료 및 음성 메일을 과잉 전송하거나 외부로부터 과도한 수준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네트워크나 데이터 보안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9. 근무시간 중 수칙

  • 1) 전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 2) 임직원은 각자의 품위와 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임직원은 구성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언사나 상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5)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근을 하지 않는다.
  • 6)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과하지 않아야 하며 결제 절차상 이관된 업무일 경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7)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사람과 소일하지 않는다.
  • 8)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사람과 지나치게 오래 통화하지 않는다.
  • 9) 회사 업무공간에서 숙식을 행하지 않는다.
  • 10) 업무공간 안에서 동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다.
  • 11) 업무공간 내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 12) 업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 13) 보직 및 직책을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호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 14)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숙지하고 담당 업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 15) 본인의 업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전과하지 않는다.

10. 기안 및 결재

  • 1) 회사의 모든 업무는 기안 및 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안과 결재의 목적은 직원 상호간의 수직적 권위의식의 상징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의 수평적 연대와 결재과정에서 점차적 재검토에 의한 오류를 예방하며 나아가 임직원 전체가 책임을 상호 소통하자는 의미이다.
  • 3) 결재의 순서는 직속상관의 단계적 순서이다.
  • 4) 회사의 모든 자금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경미한 자금집행의 경우 직속상관의 전결로 집행 할 수도 있다. 다만 직속상관이라 할지라도 기안자가 직접 전결 처리할 수 는 없다.

11. 청렴/정직

  • 1)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친척의 이익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를 편향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2) 재직 중 납품업자, 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경쟁사,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는 모든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접대 등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 3) 회사의 이익과 배치되는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
  • 4) 회사의 영업과 관계되는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과도한 선물이나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 5) 근무 중 사전승인 없이 개인취업 및 대외강의 학술회의 발표 및 참석 등을 금지한다.
  • 6) 회사에 근무하여서 얻는 정보나 그로인해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
  • 7) 회사의 구매 및 임대 물품을 회사의 정상적 결재 없이 개인이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2. 선물 및 접대

  •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의 사회적 평판은 회사의 신뢰성을 좌우하며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과 상통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전임직원은 고객은 물론 거래처 및 회사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로부터 선물, 접대, 교통편의 제공, 숙박, 여행경비, 등 부적절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3) 전 임직원은 업무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직, 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금한다.
  • 4) 통상적 식사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인간관계상의 술자리는 예외로 둘 수 있으나 이는 업무결정과 연관 및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이거나 빈번하지 않아야 한다.
  • 5) 선물의 경우 회사 홍보용 달력, 수첩, 간행물, 기념품, 등은 용인 한다.
  • 6) 우리 회사에서는 접대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간적관계설정상 접대를 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한다. 이때 접대기준은 본인의 직분과 분수에 맞는 수준을 지향한다.

-이상-